[사건번호]
조심2008서3202 (2008.11.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주권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의 인터넷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부동산 뱅크, 매매사례가액 등을 조사한 후 그 중 가장 낮은 시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0.22. 피상속인(청구인의 母)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OO 입주권(109C형, 84.503㎡,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의 시가를 2007.4.13. 인터넷 국민은행부동산시세의 4개 동일평형평균액의 75%인 666,562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2.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2006.10. 인터넷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의 하한가 815,000천원으로 평가하고 타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를 포함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98,05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주권은 타워형아파트를 배정받은 것으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열악한 설계구조로 인하여 판상형아파트보다 현저히 시세가 낮게 형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개시당시의 인터넷 국민은행시세를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당시 인터넷 국민은행 시세, 부동산뱅크, 매매사례가액을 모두 조사한 후 그 중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2006.10. 인터넷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의 하한가 815,000천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타워형아파트가 관상형아파트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일평형 아파트 4개의 시세 평균가액의 75%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같은 평형의 실제매매가액보다 낮은 최저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은 타워형아파트를 배정받은 것으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열악한 설계구조로 인하여 판상형아파트보다 현저히 시세가 낮게 형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개시당시의 인터넷 국민은행시세를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O OOOOOO OOO(OOOOOOOOOOO, 2007.4.25.)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10.22. 청구인의 母가 사망한 후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2007.4.13.자 기준으로 동일평형 아파트 4개의 시세 평균가액의 75%로 평가한 666,562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래〈표〉와 같이 2006.10. 기준 매매사례가액, 인터넷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부동산뱅크 시세 등을 조사한 후 같은 평형의 실제매매가액보다 낮은 최저시세인 815,000천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입주권 시세표 (2006.10.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하한가 (백만원) | 부동산뱅크 하한가 (백만원) | 매매사례가 (천원) | |||||||
109A | 109B | 109C | 109D | 109A | 109B | 109C | 109D | 계약일 | 매매가 |
840 | 845 | 815 | 795 | 865 | 850 | 850 | 835 | 2006. 8.29 | 831,186 |
2006.11. 1 | 900,000 |
(나) 청구인은 부동산시세의 75%를 시가로 본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등 조합원이 “타워형이 판상형보다 구조, 전망 등 여건이 열악하여 시세가 차이가 있음에도 판상형과 분양가액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분양된 처분된데 대하여 분양가액의 조정과, 15평형 조합원이 배정받는 아파트가 22평형 조합원이 배정받는 아파트보다 자산가치의 상승폭이 낮아 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OOOOOOOOOOO, 2007.4.25.)을 보면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정족수미달을 원인으로 무효임을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과 제6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의 인터넷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부동산 뱅크, 매매사례가액 등을 조사한 후 그 중 가장 낮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하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2007.4.13. 기준으로 동일평형 아파트 4개의 시세 평균가액의 75%로 평가한 방법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OOOOOOOOOO, 2006.4.18.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입주권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