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7.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9.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3. 새벽 경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04번 길 13 덕양구 청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V10 LG 휴대폰 1대와 신분증, 체크카드, 1-3 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22:00 경에서 23:00 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217 달빛 1 단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팬택 휴대폰 1대, 던 힐 담배 1 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4. 03:31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104번 길 13 덕양구 청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5만 3천원, 5천 원권 문화 상품권 4 장을 몰래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수용 현 환 자료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