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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942 | 양도 | 1993-07-09
[사건번호]

국심1993서0942 (1993.7.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지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즉, 공정증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답 195㎡의 청구인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91.11.6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2.10.6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53,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편의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것이고 사실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즉, 공정증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은 소유권의 환원등기에 불과하며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9.20 매매를 원인으로 79.9.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1.11.6 매매를 원인으로 91.1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전 195㎡를 청구외 OOO과 함께 5,551,650원에 양도하고 91.11.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사실이 있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당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 OOO외 23명이 인우보증한 확인서는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없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그들이 어떻게 그 진실을 알고 인우보증하였는지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서 그 확인서가 진실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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