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 원주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 보험 설계사 활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1,200만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을 받더라도 지인들 및 제 2 금융권에 사채가 있고 월세, 학원비, 공과금 등이 연체되어 있어 이자 및 생활비를 내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2014. 5.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83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는 2013. 9. 경이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위조 문서를 교부 받은 것은 2013. 10. 경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계속된 차용에 수반하여 변제 자력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교 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인 2013. 9. 23. 이후에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범행 일자를 2013. 10. 경으로 인정한다.
제 1 항과 같이 F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고자 F에게 변제 자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75만원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 7,000만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주시 G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