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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35 | 양도 | 1994-05-09
[사건번호]

국심1994서0635 (1994.5.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를 위 4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따른결정]

국심1998부0106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65,968,120원중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妻)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대지 2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3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2.3.12 양도한후 92.9.28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968,120원을 당초 위 OOO에게 93.3.31 납세고지 하였으나, 그후 OOO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93.8.16 OOO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OOO의 남편인 청구인(상속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의하여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968,12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처 OOO가 88.11.30 취득하였다가 동인의 책임하에 92.3.12 청구외 OOO에게 2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양도대금의 사용처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위 OOO의 양도소득세 65,968,120원 전액을 납세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6개월전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외 OOO(피상속인)가 납부할 양도소득세(65,968,120원)를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처 OOO(피상속인)가 92.9.28 사망하기 약 6개월전인 92.3.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용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금액이며, 따라서 동 양도대금 상당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OOO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 이외에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총 4인의 상속인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위 OOO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65,968,120원 전액을 청구인 1인에게만 부과하였음이 93.8.16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에서 본 이 건 관련법령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가 납부할 양도소득세(65,968,120원)는 청구인을 비롯한 4인의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위 4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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