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186 (2019.08.2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2002.6.26. OOO학원을 합병하여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 기본적인 교육시설 또는 학생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한 채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교지(校地)․교사(校舍) 등의 부속토지와 그 용도가 유사한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56필지 토지 178,1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OOO 외 3필지 토지 703㎡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 외 17필지 토지5,75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2002.6.26. 흡수합병한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현재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199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합병이 형식적 취득 원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합병에 의하여 그동안의 소유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사립학교법」제40조에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존속하는 학교법인에 승계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2.1.12. 선고 2011누1341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1토지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 중 OOO 외 38필지 토지 172,43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조림실습장 등을 조성하여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특히 환경조경디자인융합전공 학생들은 쟁점2토지에 온실(실습장)을 설치한 후, 전체 수업 일정에 해당하는 15주 동안 매주 실습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이를 전공 실험 및 조경 실습을 위한 교육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3년 이후 약 OOO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관리직원을 고용하고 실습장 개선 공사 및 관리직원용 숙소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양질의 조경실습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2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이 2002.6.2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동 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2.6.26.을 취득일로 하여 2002.7.16.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에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6.1. 이후 법인의 합병(피합병법인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8항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자연림 상태의 쟁점2토지를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일부 정비한 내역과 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생들의 현장수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산책로 내지는 야외수업공간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7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1995.12.3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1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를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2.6.26.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합병함에 따라 OOO이 소유하던 이 건 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2.7.16.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8.5.9. 현장실습 관련 여행보험료납입영수증, OOO 공과대학 토목학과 OOO 교수(수리학, 해안공학, 하천공학 전공)의 임석지도비 영수증 및 실습장 울타리 시설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18.4.20., 2018.6.22. 쟁점2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2토지에는 용도폐기된 건축물․비닐하우스․관리사무실과 묘목 식재 구간 등이 혼재되어 있거나, 사실상 자연림 상태로 OOO 학생들이 이를 실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급 적용을 규정한 같은 조 제9항에는 비영리사업자 소유의 토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사립학교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학교법인이 소멸된 학교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 경우의 승계는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각 권리·의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 뿐, 존속 또는 신설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 승계 시점이 소멸된 학교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인격합일설에 의하더라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존속법인이 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소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87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95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합병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2002.6.26. OOO을 합병하여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1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 부동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학교의 교지(校地)ㆍ교사(校舍)ㆍ체육장ㆍ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2토지는 기본적인 교육시설 또는 학생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행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만으로는 쟁점2토지가 상시적․규칙적으로 수업에 활용되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 공과대학의 학생들이 쟁점2토지에서 현장 실습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사실상 임야인 쟁점2토지를 교지 또는 교사(校舍)등의 부속토지와 그 용도가 유사한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⑨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