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울산 제2공장 직원으로서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E 주식회사가 F에 발주한 위 제2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설비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으로 일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3.경 위 E 주식회사 울산2공장 사무실에서 위 F의 대표이사인 G과 G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H를 만나 그들로부터 철거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4. 12. H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4. 13. G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4. 28. H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5. 12. H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고, 2010. 5. 25. H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고, 2010. 6. 3. H로부터 같은 계좌로 252만원을 입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철거 공사 감독으로서 위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1,252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등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