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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산림훼손허가기간이 만료한 날의 산림복구충당금 잔액을 일시에 환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92 | 기타 | 1989-04-29
[사건번호]

국심1989서0192 (1989.04.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는 기간 손익 계산상 부당하므로 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허가기간 만료일의 복구충당금 잔액 62,342,940원을 익금산입하라는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방산 세무서장이 88.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6사업년도(1.1-12.31) 법인세 114,904,990원 및 동방위세 40,002,400원에 대한 처분은 산림복구충당금 잔액 62,342,940원을 익금에서 차감하여 해당세액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림청에 의하여 국유임지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상당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후 국세청예규 법인 1264.21-3761(82.11.18)에 의거,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기간에 균등하게 비용 계상함과 동시에 산림복구 충당금을 설정한 후 국유임지 훼손 원상복구비가 실지로 발생한 때에 동충당금과 상계처리하여 오다가 당초 받은 산림훼손기간을 연장받으면서 당초 허가기간 만료시 남은 충당금 잔액(298,907,291원중 연장허가 받은 부분에 대한 충당금 잔액 62,342,940원)을 그 시점에 환입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88.8.16(86.1.1-12.31사업년도분) 이 건 법인세 114,904,990원 및 동방위세 40,002,460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고 훼손된 산림의 복구 비용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후 위 예치금 상당액에 대하여 산림·복구충당금을 설정하여 산림훼손허가 기간중 균등액을 손금산입하고 당초의 산림훼손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산림훼손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추가된 산림복구비용 만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이 추가된 산림복구비용만을 산림훼손의 연장허가기간에 균등액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산림훼손허가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기히 산림복구비로 실지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산림복구충당금잔액을 일시 환입하였는바, 이는 기간 손익 계산상 부당하므로 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허가기간 만료일의 복구충당금 잔액 62,342,940원을 익금산입하라는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산림법에 의하여 국유임지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상당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후 국세청 예규법인 1,264.21-3761(82.11.8)에 의거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기간에 균등하게 비용계상함과 동시에 산림복구 충당금을 설정한 후 국유지 훼손 원상복구비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 동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여 오다가 당초 받은 산림훼손허가기간을 연장받으면서 당초 허가기간 만료시까지 남은 충당금 잔액을 그 시점에 환입계상하지 아니하고 단지 연장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예치금만을 그연장허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 계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허가기간에 손금계상한 금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니고 기간손익 계산상 비용계상한 금액이므로 당초 허가기간내 실제적으로 복구비용 발생이 없었다면 그 허가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일시 환입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당초 산림훼손허가기간이 만료한 날의 산림복구충당금 잔액을 일시에 환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석회석 채굴업을 경영하는 청구법인이 86.1.1-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산림법 규정에 의거 국유임지 훼손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후 국세청예규 법인1264.21-3761(82.11.8)호에 의거 예치금 상당금액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기간중 균등액을 손비처리후 산림훼손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허가기간 만료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림훼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기간종료후 실제 복구비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산림 훼손충당금은 환입계상 하여야 함에도 당해사업년도중 산림훼손복구충당금 298,907,291원을 과소환입한 것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기왕에 받은 산림훼손 허가기간의 종료후 다시 연장허가를 받은 충청북도 제천시 OO리 OOOOO외 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왕의 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연장허가를 받았으므로 기왕의 허가기간 종료일 현재(86.3.9, 86.10.30, 86.12.24)의 산림훼손복구충당금 잔액인 62,342,940원을 86사업년도에 환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당초허가기간에 손금계상한 금액은 실제발생한 비용이 아니고 기간손익계산상 비용계상한 금액이므로 당초 허가기간에 실제 복구 비용발생이 없었다면 그 허가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일시 환입함이 상당하다하여 그 주장이 서로 상반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산림법 제91조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산림복구예치금은 법인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이 인정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준비금은 아니지만 국세청장이 예규에 의하여 이를 산림훼손허가기간 중 균등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장래부담할 것이 확실한 산림복구비용을 광물의 채굴 판매기간인 산림훼손기간의 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이는 바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실지로 발생한 복구비용이 그 동안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에 그 차액만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취지는 당초의 허가기간이 종료하고 허가기간의 연장된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실지복구비용과 기왕에 손금에 산입된 금액과의 차액(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산림복구충당금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의 경우에 당초 허가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86사업년도 중에 62,342,940원의 산림복구충당금잔액을 익금산입시킨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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