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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98 | 지방 | 1995-10-26
[사건번호]

1995-0398 (1995.10.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법적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각하 대상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8.16.부터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1989년도 제1기분 부터 1994년도 제4기분 까지의 자동차세 1,298,010원(가산금포함), 교육세 389,160원, 합계 1,687,170원을 매년도 매분기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1.1. 이건 자동차를 주행하던중 ㅇㅇ고속도로상(ㅇㅇ부근)에서 8중 추돌사고 발생으로 이건 자동차가 전소되어 ㅇㅇ에서 폐차하고, 사고수습으로 민형사상 책임으로 5천만원을 보상하고 20여일 구속되는 등 물적·심적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이건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줄로 알았고,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1995.6.9. 현주소지(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고발예고장’을 송달받고,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이 계속 체납되어 이건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을 알았고,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말소등록을 하고자 화재증명원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기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건 자동차는 사실상 1989.1.1. 교통사고로 소실(화재증명원 첨부)되어 실존하지도 않으므로 자동차세의 계속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를 뜻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이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정당한 청구권자로 볼 수 없는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이 신청한 사실이 제출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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