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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15 | 지방 | 2014-10-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15 (2014.10.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이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00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이2014.3.12.청구인에게 한OOO원 및 2013년도분 OOO원, 2013년도분 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OOO은 OOO부동산(토지 1,101.7㎡, 건축물 1,504.47㎡, 청구인은 OOO 토지 550.6㎡ 및 건축물을 소유, OOO은 OOO 토지 551.1㎡만 소유,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상호: OOO, 업태: 요정, 업소면적: 753.46㎡, 객실: 16개, 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쟁점유흥주점은1999.3.25. OOO으로부터「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받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유지하고 있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가 제외되었으나2014.3.4.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바, 「관광진흥법」제6조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 지정면적(1층 및 2층 일부 753.46㎡)을 초과하여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유흥주점을「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된 면적의초과부분(2009.10.23. 증축사용분,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 2013년도분 OOO원, 2013년도분 OOO원을 2014.3.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의 지하층과 지상 1·2층에 관광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은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년 7월 쟁점유흥주점에서 단체손님이 왔을 경우 객실이 부족하다고 하여 쟁점건축물의 내부 일부에 인테리어를 한 후 쟁점유흥주점에서 가끔 사용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관광유흥음식점 지정면적을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7월경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확장영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은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위함이고, 관광유흥음식점 중 한국음식점업의 지정기준은 OOO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이330㎡ 이상이고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로만 규정할 뿐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적법하게 증축한 부동산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지정면적을 변경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용이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쟁점건축물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흥주점은 1999.3.25. OOO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현행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받을 때 인가(지정)면적으로 지상 1층 및 지상 2층 753.46㎡, 인원구성 47명, 객실 16개(1층 11개, 2층 5개)로 하여 지정되어지금까지 변동이 없으나, 유흥주점 ‘OOO’의 업주는 2009년 증축시점부터 객실 9개(2층 5개, 3층 4개)와 지하층의 대기실을 확장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여 왔으므로,2009.10.23. 증축하여 무단으로 요정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09년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증축부분에 대하여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인 상태에서 2013년 7월에 수리하여 쟁점건축물을 일시적으로 OOO 의 객실로 사용하여 왔고 이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된 후에 사용한 것이므로 2013년도 재산세는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층의 피난안내도의객실상태와 현장사진을 보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 ‘OOO’ 업주에게만 임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건축물 구조가 내부계단으로 유흥주점 ‘OOO’업소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2014년 3월 조사시점에 외부계단은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훼손 및 노후상태로 볼 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의 2006.9.21. 및 2008.3.20. 유흥주점의 무단확장 사용에 다른 행정처분 사실을 볼 때 쟁점건축물 증축시점부터 유흥주점 ‘OOO’의 영업장소로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광유흥음식점의 지정면적을 초과하여 영업을 한 경우 그 초과면적을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볼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OOO은 OOO 부동산(토지 1,101.7㎡, 건축물 1,504.47㎡, 지상 3층/지하 1층)을 소유하고 있음이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고그 소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상호: OOO, 업태: OOO, 업소면적: 753.46㎡, 객실: 16개)이 설치되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쟁점유흥주점은 1999.3.25. OOO으로부터「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지정면적 753.46㎡, 인원구성 47명, 객실 16개)을 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이식품접객업관리대장 및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구 관광사업등록증)으로 알 수 있다.

(다) 쟁점유흥주점은 2006.9.21.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OOO원의 처분을 받았고, 2008.3.20.에도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OOO원의 처분을 받았음이 식품접객업관리대장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은 2003.12.10. 창고 1.7㎡ 불법증축과,2004.4.14. 3층 영업장 100㎡의 불법증축 및 2006.3.8. 2층 32㎡ 불법증축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후 지상 1층 1.96㎡, 지상 2층 211.95㎡, 지상 3층 215.5㎡ 총 429.41㎡의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2009.10.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4.3.4. 쟁점유흥주점의 현장을 조사 한바, 당초 허가받은 753.46㎡ 외 지하층 136.56㎡는 종업원대기실 및 갱의실로, 지상 2층 204.32㎡과 지상 3층 264.52㎡는 쟁점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증빙자료로 피난안내도 및 객실상태 사진을 제시하고 있음이 출장결과보고서로 확인된다.

(바) OOO가 2013.7.20.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유흥주점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체 및 사용현황을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된 후에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OOO가 2013.7.20.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2014.3.4. 현재쟁점건축물의 피난안내도 및 객실상태의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201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에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축물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처분청의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청구인이 제출한자료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관광유흥음식점인 OOO의 영업장 일부로 일시 사용된 것으로보이고, 쟁점건축물이 OOO의 영업장으로 일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OOO는관광유흥음식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라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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