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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4.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23길 117 소재 생명수 교회 앞 부근 도로에서 B 렉스 턴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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