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331 (2017. 1.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수수료의 발생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약정서상의 전쟁,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변경약정서 제3조 라항에 규정한 초과금액은 개발이익이 약정이익을 초과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분양대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건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도 시공사는 시행사인 청구법인외 1인의 대리인으로서 대행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공동시행사가 쟁점사업의 추가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였음에도 그 중 쟁점수수료만큼은 시공사가 부담할 이유는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수수료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초과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광2400 / 조심2011지0391 / 조심2011지0390
[주 문]
OOO장이2016.8.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의 지분으로 실시한 공동사업으로 2010.12.24. OOO에 소재하는「OOO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동주택632,456㎡(8,072세대)를신축·준공(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였으나,계약해제로 인한 미분양아파트 189세대가 발생하여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재분양을 의뢰하였으며,
OOO가 2012.8.7.~2013.10.31. 기간 동안 미분양아파트를 전부 재분양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OOO%를 부담하여 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9.16.~2015.11.20.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약정에 따라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를, OOO가 OOO%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를 각 부담하지 아니하고 OOO와 청구법인이 각 OOO%를 부담하여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초과부담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과세자료로 통보하자, OOO장은 이에 따라2016.1.3. OOO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은 2016.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 OOO원 및 2013사업연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화약제조 및 방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년 OOO로부터 도시지역 내에 위험시설로 거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OOO공장의 이전을 요청받았고, 이에 따라청구법인은 공장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2004.12.7.OOO로부터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은 후, 2006년 OOO공장은 OOO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OOO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서는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을 진행하는 쟁점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당시 청구법인은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부담 등 위험의 감소를 목적으로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력한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최종적으로 OOO를 선정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공장토지의 OOO%를 약 OOO원에 지분매각하여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OOO는 2015.9.16. 조사청의 OOO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이후 쟁점사업에 대한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였으며, 결국 2016년 1월 OOO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손금부인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동일한 논리로 과세통지를 단기간 내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OOO를 설득하여 공동으로 불복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과세절차가 지연되어 OOO의 불복청구 기간이 한참 지난 2016년 8월이 되어서야 처분청이 OOO와 동일한 논리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OOO 및 OOO(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 간에 2005.6.29. 체결한 업무약정서 제17조에서 사업비의 지출은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가 OOO의 비율로 집행하나, 공동시행사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시공사인 OOO을 포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OOO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약정하였다.
업무약정서 제17조 제1항 불가항력의 사유 중 라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는 가호의 전쟁 또는 사변, 나호의 환전 및 대외송금 통제, 다호의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의 발생, 분양지역에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경기하락과 이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로 인한 계약해제는 가격인하 또는 분양시기 조정 등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업무약정서 해당 조항과 유사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회사부도를 막기 위해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계획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그 원인으로서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2광2400, 2012.10.10.)한바 있으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12.27. 선고 2013두19189 판결)한바 있다.
쟁점사업에서 계약해제는 아파트 준공 이후 OOO지역의 주택경기 불황에따라 계약대금의 납입을 연체한 일부 수분양자에 대하여 대금회수의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공동시행사의 판단하에 해당 수분양자에 대한계약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는 향후 예상되는 경영상의어려움을 고려하여 진행한 것으로 위 사례와 그 사유가 동일하므로 불가항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임의 해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서면통지·합의의 절차를 둔 것(업무약정서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6항)으로, 계약해제를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에서 계약해제 및 재분양 당시 계약당사자는 어느 누구도 해당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계약당사자 간에 2006.9.28. 체결한 변경(2차) 사업약정서(이하 “변경약정서”라 한다) 제3조 라호의 ‘초과금액’은 ‘초과비용 및 초과개발이익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현실적으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발생한 초과비용도 해당 약정서에 명기된 ‘초과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은 정황으로 추정한 의견에 불과하고, 동 조 라호에서 ‘본 조 다호 이후 초과금액’은 동조 다호에서 정의한 ‘개발이익OOO 이후 발생된 초과금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초과금액은 쟁점사업에서의 총수익에서원가항목인 사업비 및 제세공과금(가호)과 토지비(나호)를 차감한 후의개발이익 중 OOO원(다호)을 초과하는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OOO에 인센티브(초과개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변경약정서 제3조 본문 규정은 최초 사업약정서 제8조의 개발이익의 배부순서를 포함한 자금의 집행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변경약정서 제3조는 자금집행 우선순위 등에 대한 약정이라는 점, 업무약정서 제17조 및 변경약정서 제3조 외에는 초과비용(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라호의 초과금액이 초과비용 및 초과개발이익 모두를 포함하여 약정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2012.7.26.자 OOO 내부품의서와 그 이전에 재분양을 목적으로 OOO에서 최초로 진행한 2012.5.16.자 내부품의서를 함께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실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
쟁점사업에서 계약해제의 발생은 총 199세대로 OOO은 이에 대하여 직접 분양을 우선 추진하여 10세대를 분양한 이후 나머지 189세대에 대하여는 장기 미분양에 따른 위험발생을 방지하고자 전문대행업체를 통한 분양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는바, 직접 분양 당시 ‘재분양비용(광고홍보비, 판매수수료)은 사업비내 정산실시’로 명기하여 ‘변경약정서 제3조 가호’에서 규정하여 공동시행사의 부담대상인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2.5.16. 품의서상 부기된 문구만을 근거로 OOO이 재분양수수료의 발생시점에 OOO%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으나, 해당 문구는 재분양수수료 발생에 따라 계약당사자별로 배부받는 초과개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에서도 발생시점에 OOO의 비율로 분담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두 차례에 걸쳐 재분양수수료가 초과수익 정산시점에 계약당사자가 OOO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여기서 ‘초과수익 정산시점’이란 쟁점사업에서 총 개발이익(수입-지출)에서 OOO원의 개발이익을 차감한 잔여 초과이익의 산정 후 계약당사자 간에 분배를 확정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OOO도 재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사업비로 판단하여 쟁점수수료 중 OOO%의 분담분에 대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5) 처분청은 2015년 11월 OOO가 자필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수수료를 OOO의 비율로 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정산합의시 쟁점수수료를 공동시행사가 부담하는 비용인 사업비로 반영한 것을 보면, OOO도 쟁점수수료는 시행사가 부담할 사업비로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OOO원 중 OOO가총 OOO원의 개발이익을 배부받은 것은 기본약정 개발이익 OOO원에대한 OOO% 상당액OOO에 초과개발이익 OOO원에 대한 OOO% 상당액OOO을 추가하여 산정된 것이며,사업비 계좌잔액 OOO원 중 미지급사업비 OOO원을 제외한 잔액 OOO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OOO의 비율로 배부하였다.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OOO가 쟁점수수료의 OOO% 상당액OOO을 OOO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았다면, OOO은 쟁점사업의 시공 및 업무대행 주체로서 사업비의 부담대상이 아니어서 쟁점사업의 개발이익은 OOO 부담의 재분양수수료 OOO원을 제외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OOO에게 배부하는 개발이익은 실제 OOO원에서 OOO원이 증가한 OOO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개발이익 배부 비교
하지만,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OOO는 실제 OOO원의 개발이익을 배부받았으며, 2016.6.30. 계약당사자 간에 사업정산의 합의 당시에도 쟁점수수료 분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통한 추가적인 이익배부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OOO가 쟁점수수료를 계약당사자 간에 OOO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OOO는 쟁점사업에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10.6.8.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조심 2011지391, 2012.6.26.)을 받은바 있고, 그 당시 이미 변경약정서 제3조에 대하여 ‘2006.9.28. 변경약정서 체결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OOO원까지는 공동시행사가 OOO의 비율로 배분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되면 동 초과금액의 OOO%는 시공사인 OOO에 배분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는 그 당시 이미 동약정서상 초과금액은 초과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가 날인한 확인서에 대하여 OOO에 의견을 요청하여 2016.11.2. OOO 경영지원팀 OOO 부장으로부터 메일을 회신받았으며, 추가적으로 보다 명확한 의견을 구하고자 2016.11.8. OOO에게 문답서와 확인서상 재분양수수료 분담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6) 계약당사자와 OOO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서 시공사인 OOO은 공동시행사의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기타 분양대행 목적물의 보유주체 및 대행용역수수료 지급주체 등은 모두 공동시행사만으로 한정하여 약정하였으며, OOO이 쟁점사업에서 사업비 분담주체가 아니라 업무대행의 역할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에서 OOO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비용분담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일부 분양자들의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한 쟁점수수료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OOO이 초과이익에 대하여 분배받을 권리를 비용분담의 의무로 본 것은 확대해석에 불과하므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시행사에게 시공사와의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업무약정서 제17조 제1항 가호에서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와 나호에서 환전 및 대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고 약정한 말미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라고 이미 언급하여 가호와 나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전부 포함하였고, 다호에서도 지진, 홍수, 해일, 화산폭발,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발생 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를 등 으로 언급하였으므로 라호에서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란 가호 내지 다호에서 약정하지 못하는 다른 예기치 못한 사태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 등이 계약해제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불가항력의 사유 중 하나인 라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계약해제와 관련된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변경약정서 제3조 라호에서 본 조 다호 이후 초과금액이 발생되면, 업무약정서 제17조 제6항 나호의 비율을 감안하여 “갑” 과 “을” 에게 OOO%, “병”에게 OOO% 배분 을 근거로 초과비용 발생시 OOO의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고, 이 ‘계약해제’가 업무약정서 제17조 제1항에서 약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중 라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또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왜냐하면 쟁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초과개발이익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로 인한 쟁점수수료와 같은 초과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과개발이익에만 국한하여 OOO%의 배분비율을 약정한 것은 아니며, 만약 초과개발이익에 국한된 약정이었다면 초과금액 이라는 용어를사용하지 아니하고 초과개발이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변경약정서 제3조 가호 내지 다호에서 약정한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용어의 해석상 라호의 “초과금액” 이 초과개발이익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변경약정서 제3조는 자금집행 우선순위 등에 대한 약정이므로 여기에서 초과금액이란 초과개발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분담은 업무약정서 제17조가 아니더라도 변경약정서 제3조 라호 약정에 해당되어 계약당사자 간에 OOO의 분담비율이 정해진 것이며, 동조 라호는 단지, 초과금액이 발생하면 사업비의 증가 등을 포함해서 계약당사자 간에 부담하기로 약정한 OOO의 비율을 감안하여 시공사인 OOO이 OOO%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업무약정서 제17조 및 변경약정서 제3조 외에는 초과비용(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조 라호의 초과금액에는 초과비용 및 초과개발이익 모두를 포함하여 약정한 것이다.
(3)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 7월과 2010년 12월 준공된 OOO 1·2차(11B/L, 12B/L)아파트 등 주택경기의 악화사유로 계약해제된 189세대에 대하여 분양대행사인 OOO 등과 계약하여 2012.8.7.∼2013.10.31. 전부 재분양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걸쳐 각각 OOO원을 부담하여 총 OOO원을 OOO 등에 재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이 초과비용은 변경약정서 제3조 라호의 본 조 다호 이후 2009년 7월~2010년 12월에 계약해제 사태가 발생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실제 발생된 초과금액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OOO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O%를 초과하여 부담한 것이다.
그리고, 시공사인 OOO도 이 변경약정서 제3조 라호 약정을 인지하였기에 OOO 마케팅팀의 내부품의서(제목 : OOO 시범·2차 잔여세대 분양대행사 선정 및 분양조건변경의 건)에서 대행수수료는 시행사와 OOO로 부담하여 별도 처리할 예정 이라고 부기한 것이고, OOO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약정서상 분양대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공동시행사인 OOO도 내부적으로 초과비용(사업비)에 대하여 OOO이 OOO%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향후 초과수익의 정산 및 배분을 통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OOO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며, 시기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OOO개발사업에 관한 최종 정산을 통하여 OOO로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조기결정신청을 한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쟁점수수료는 계약당사자 간에 체결한 사업약정서 및 OOO의 OOO개발사업 담당자의 문답내용에 따라 OOO의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시행사인 청구법인이 OOO%를 초과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중 쟁점금액을 약정보다 초과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 (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 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2005.5.25. 다음과 같이 1차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2005.6.29. 업무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다) 계약당사자 간에 2005.5.25. 체결한 1차 사업약정서를보완하기 위하여 2006.9.28. 다음과 같이 변경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사업에 대한 취득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결정서(조심 2011지390·391, 2012.6.26.)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2012.8.7. 계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계약당사자는2007년 6월 쟁점사업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여 분양완료 후 약 OOO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경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OOO원은 청구법인들에게 OOO의 비율로우선배분하고, 나머지 약 OOO 상당액인 OOO원은 청구법인들에게OOO의 비율로 배분한 후, 나머지 OOO% 상당액인 OOO원은OOO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사업을 종료한 후 실제는 OOO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요약서에 나타난다.
(5) 조사청이 OOO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확인서 및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OOO에게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항의하 자 다음과 같이 메일로 답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메일 사본에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공동경비인 쟁점수수료 중 쟁점금액을 약정보다 초과부담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수수료의 발생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약정서상의 전쟁,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변경약정서 제3조 라항에 규정한 초과금액은 개발이익이 약정이익OOO을 초과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가 쟁점금액을 OOO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공동시행사가 부담한 사업비로 하여 최종 정산금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공동경비 중쟁점금액 상당액을 초과부담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업무약정서 등의 약정내용을 오해한 때문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건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도 시공사인 OOO은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의 대리인으로서 대행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공동시행사가 쟁점사업의 추가 사업비OOO를 전부 부담하였음에도 그 중 쟁점수수료만큼은 시공사가 부담할 이유는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초과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