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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2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서 G 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 18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보좌관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2015. 3. 경 피고인 A의 정치적 홍보를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기존에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해 왔던 것 같이 알아서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지인 인 피고인 C에게 위 문자 중 일부를 발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매월 위 문자 메시지 발송에 사용할 문구를 작성하여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면서 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 B, C는 휴대전화 2대 (H, I)를 사용하여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한 문자 내용에 피고인 A의 사진을 첨부하여 J 구민, 지역 당원, 지인 등 각각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고인 A에게도 위 문자를 같이 발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월 자신의 명의로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어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1. 4. 과 같은 해 12. 1. 각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 발송에 사용할 문구를 작성하여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면서 기존과 같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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