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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3고단1295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C지회(이하 ‘피해자 법인’) 회장직을 맡아 피해자 법인의 수익사업, 등록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행사 기타 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피해자 법인은 2010. 12. 30.경 평택시 D 소재 평택시 소유 공영주차장(주차대수 105대)을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평택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평택시와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회장으로써 위 공영주차장에 고용된 주차관리원들로부터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달받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E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위 공영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원 F, G, H으로부터 수익금 합계 1,08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법인 통장에 일부 금액인 513,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572,5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차관리원들로부터 총 714회에 걸쳐 합계 182,761,200원의 수익금을 교부받아 그 중 합계 59,309,893원을 피해자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기간별 정산내역, 일일 수익금 정산표, 일일 수익금 대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수증 첨부, 회의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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