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4,968,989원 및 그 중 14,876,954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9,979,32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망 E은 원고의 보증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2013. 4. 9.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망 E이 대출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6. 30. 위 은행에 45,143,1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대위변제한 날 즉시 512,260원을 상환받아 구상채권 원금에 충당하여 2014. 6. 30. 기준 미상환 대위변제금은 44,630,864원이고, 일부 상환된 512,260원에 대한 2014. 6. 30. 1일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68원이다. 라.
원고와 망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구상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망 E이 상환하기로 하였고,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7. 15. 가압류신청비용으로 275,937원을 지출하였다.
마. 망 E은 2014. 4. 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이 3/9,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각 2/9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C, D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망 E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구상금은 44,906,969원(= 대위변제금 44,630,864원 확정지연손해금 168원 법적절차비용 275,937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44,630,8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