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53 | 지방 | 2011-08-25
[사건번호]

조심2011지0453 (2011.08.2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 중 4,301㎡를 사권제한토지로 보고 「용인시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나중에 2,948㎡만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과다 감면된 재산세를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용인시세감면조례 18조

[따른결정]

조심2015지0074 / 조심2015지0070 / 조심2015지0071 / 조심2015지0072 / 조심2015지0073 / 조심2015지0066 / 조심2015지0067 / 조심2015지0068 / 조심2015지0069 / 조심2015지0064 / 조심2015지0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는 OOO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적용(결과적으로 답 2,150.5㎡에 관하여 재산세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적(2,725.5㎡)은 종합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9월경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2010년 9월경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9.4.29. OOO에 의거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감면적용 대상인 사권제한토지가 답 2,948㎡로 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도 수시분 재산세 617,980원 및 지방교육세 123,590원, 2010년도 수시분 재산세 714,510원 및 지방교육세 142,900원, 합계 1,598,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답 2,948㎡는 OOO이 시행하는 OOO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같은 동 557-71번지로 분할되었고, 이를 근거로 부과된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2,895,750원을 납부하여 지방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또다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수시분 재산세로 1,598,98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토지가 사권제한된 토지였음에도 2010년도 재산세가 2009년도 재산세 보다 오히려 증액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증액사유는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가 직전년도 보다 40,000원/㎡ 상승되어 2010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으며, 지방세법 제292조에 따라 처분청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 및 변경된 면적에 대하여 조사하여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있으며, 2009년·2010년 수시분으로 부과된 사유는 2009.4.29. 결정·고시된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도시계획시설 편입면적이 2,948㎡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이상, 2009년·2010년분 재산세 사권제한 토지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기 감면받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면적을 경정하여 수시분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및 조례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111조 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에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91조(납기) 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2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92조(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토지대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3.8.1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답 4,301㎡는 OOO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답 2,150.5㎡에 관하여 재산세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적(2,725.5㎡)은 종합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각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2009.4.29.자 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2,948㎡는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로 OOO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 후 처분청은 2009.4.29. OOO에 의거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감면적용 대상인 사권제한토지가 답 2,948㎡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중 답 2,948㎡의 100분의 50인 1,474㎡에 관한 재산세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3,402㎡는 종합합산하여 정당한 재산세 등을 산출한 후 당초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과의 차액에 관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수시분 재산세 등 1,598,9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9.8.24. OOO557-3 답 1,928㎡와 같은 동 557-71 답 2,948㎡로 분할(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2010.6.22. 분할이기됨)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2009.1.1.기준 시가표준액은 261,000원/㎡이고, 2010.1.1.기준 시가표준액은 OOO 557-3의 경우 301,000원/㎡, 같은 동 557-71의 경우 261,000원/㎡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규정 및 그 나목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인 「도로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 중 2009.4.29. 도로구역결정고시 등을 거친 2,948㎡는 사권제한토지로서 위 조례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라 할 것이고, 위 조례에 의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100분의 50인 1,47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3,402㎡)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당초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고,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감면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가 과다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91조 제2항, 제192조 제1항제292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부과징수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대상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2009년도에 비하여 2010년도에 상승한 점,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 중 4,301㎡를 사권제한토지로 보고 「OOO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나중에 2,948㎡만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과다 감면된 재산세를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