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4536 (2012.12.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서울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상시 직업이 있고,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워 보이며,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4. OOO 답 1,425㎡를 OOO에 양도하고,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았으며, 2009.12.16. 대체취득농지로서 OOO 답 330㎡, 같은 곳 412 답 2,637㎡, 같은 곳 412-1 답 981㎡(전체 면적이 3,948㎡이고, 이하 “쟁점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농지 취득 전부터 OOO에서 근무하여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동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원거리에 있어 자경이 어렵다는 감사지적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2012.9.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지 인근의 주소지에서 태어나 자랐고 OOO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여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벼농사 및 나무를 식재하여 자경을 하였으며, 쟁점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고 출·퇴근 내용은 하이패스 사용 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직장이 원거리에 있어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알고 있는 OOO의 인우보증서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도한 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자경하였고, 영농에는 150일 이상(법정공휴일 111일+미국 휴일 20일+연차24일+기타) 종사하였으며, 농지면적이 1,425㎡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 충분히 자경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이 경우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OOO, 1995.9.29.), 따라서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 및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 2002.11.22.).
(2) 청구인은 1986.4.11.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어 농지를 자경하기 어렵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대체농지에서의 벼농사를 위해 농기계를 임차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감면을 받기 위해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여 형식적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다고 판단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쟁점대체농지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고 있음을 실질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체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대토감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및 쟁점대체농지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OO OO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86.4.1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미8군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최근 급여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 OO)
(나) 청구인의 근무지가 쟁점대체농지 등과 거리상 131.7㎞에 달하고, 하이패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소요시간만 약2시간 소요되며, 쟁점대체농지는 양도한 토지의 2.7배로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근로소득자로서는 자경하기에는 작은 면적이 아니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2.10.16. 현장을 방문한 결과, 쟁점대체농지에 벼가 심어져 있기는 하나 제초작업 및 농약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쟁점대체농지 인근에서 콤바인으로 추수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이 쟁점대체농지가 누구 소유인지는 모르나 농기계작업은OOO 대표가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에서 농기계작업 이외에 농작업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이 유OOO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유OOO는 청구인 마을의 이장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를 청구인 아버지가 소유할 당시부터 2008년까지 당해 농지의 농기계작업을 위탁받아 이행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람이므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그 보증의 신빙성이 없고, 최OOO은 5~6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인근 주민인 유OOO이 작성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양도 토지를 취득하여 3년 3개월(2006.6.15.~2009.9.14.) 동안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박OOO이 작성한 쟁점대체농지에 대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2012.11.)는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이 모내기 등 논에서 일하는 모습을 수시로 보았으며, 매년 직접 추수하여 도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박OOO의 확인서(2012.11.), OOO이 작성한 현물보관증서 3매, 농지원부(1991.3.15. 최초 작성), 하이패스 사용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재직증명서, 토지수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체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상시 직업이 있고,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와 상당한 거리(131.7㎞)에 위치하여 출근 또는 퇴근시 각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탐문되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자경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