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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51 | 지방 | 2011-02-22
[사건번호]

조심2010지0451 (2011.02.2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체비지와 달리 수익 없이 부득이 한시적으로 보유할 뿐이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동 토지를 별도의 비과세대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을 OO OO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에 소재한OOOOOOOO OOO 1블럭1놋트외 12필지 토지6,918㎡,이하 “이 건보류지”라 한다)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건보류지를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하고연도별 개별공시지가에적용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산정한연도별 가액(2008년도: 789,024,860원, 2009년도 : 1,257,238,15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88조제1항 제1호 다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2008년도 재산세 1,578,040원, 도시계획세 315,600원,지방교육세 450,700원, 합계2,344,340원과 2009년도재산세 2,107,530원, 도시계획세 421,500원,지방교육세548,960원, 합계3,077,990원을 2010.4.9.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해당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소유권을 취득한자에게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지주조합원이 일반환지 받을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과세하는 것은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과 동일함에도환지처분또는 소유권 취득 전에 토지지주로 구성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청구법인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 사업을 통하여 사실상사용수익을 할 수 없고, 현재 사업부지는 어떠한 상태로도 사용되고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건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는사용수익처분이 불가능한 대상으로 조성 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임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다.

(2)체비지는 당초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충당을 위해 토지 소유주들이일정한 비율(감보율)에 따라 토지를 떼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감보율을 적용하여 조합원에게 부과된 환지예정지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이 건 보류지는 별개의 토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가 아니다.

(3) 이 건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비록, 체비지와 달리 공익적 의무부담만 가중되고 처분시까지 수익 없이 부득이 한시적으로보유할 뿐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사정이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있고, 현황도 나대지 형태로 재산세 부과 제외대상이 아니므로「OOOOO OOO OOOOOO」(2010.12.31. 조례 제91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100분의50을 경감하여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여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3)「OOOOO OOO OO OOOO」(2010.12.31. 조례 제91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에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3.24.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OOOOO OOOOOOOOOOOOO)가 있었고,2008.2.11. OO OO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OOOOO OOOOOOOOOOOOO)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도시개발법」에의하여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3) 또한,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건 개발사업의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조서에서도 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411,915㎡를 일반택지 221,749.4㎡, 체비지 77,476.3㎡, 도시계획시설 용지 113.045㎡,합계411,915㎡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지주조합원에게 부과된 환지예정지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보류지는 사업지구내의 별개의 토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4)비록,이 건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체비지와 달리수익없이 부득이 한시적으로 보유할 뿐이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동 토지를 별도의비과세대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동 토지에대하여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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