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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한국○○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924 | 부가 | 1999-04-21
[사건번호]

국심1998경1924 (1999.0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관련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으로 규정한 신용조사업이며 종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던 채권추심업을 법령개정시 명문으로 나타내어 이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7중0597

[주 문]

OO로세무서장이 1998.5.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 처분은 청구법인이 1997년 1기 및 1997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1.4.11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았고, 1995.7.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1995.8.29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해 왔다.

청구법인은 그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에 제공해 온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가 1997과세기간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전체가 과세사업으로 잘못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면세사업 해당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서가 1998.1.24 접수된 후 그 처리기한인 60일이 되는 날인 1998.3.25까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후 1998.5.6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처분은 고지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이를 조사하여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부작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8.5.6에야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 의사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1998.5.6)부터 60일 내에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1998.5.6 통보받고 이 날부터 60일 내인 1998.6.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를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OO은행으로부터 카드대금 연체자와 보증인의 명단을 통보받아 신용을 조사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었으나, 1997년까지는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는 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도 OO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연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재 파악과 소유부동산, 예금 등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 등의 신용을 조사하여 OO은행에 제공하는 것이었고, OO은행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 회수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신용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연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연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청구법인에 찾아온 연체자와 상담을 하면서 연체대금을 OO은행의 거래지점에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할 수는 있었으나 신용정보법에 의해 연체대금을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만일 허가받지 않은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면 신용정보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허가받은 신용조사업무만을 하였고 동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잘못 알고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1998.1.24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1998.3.25이고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8.5.24일까지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1998.6.8에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OO은행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아 OO은행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OO은행과 “신용카드 연체채권 사후관리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 채권회수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불량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아 놓고 최종단계인 대금입금만 OO은행에 직접 입금하게 하였는 바, 이는 불량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한 신용조사업무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채권회수업무로 보아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한국OO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생략…)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본문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는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3호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본문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생략…)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본문은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마목은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는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8.1.24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102일이 되는 날인 1998.5.6 경정거부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경정거부통지일로부터 33일이 되는 날인 1998.6.8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법정기한 내에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중에서 선택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복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에 보다 맞는 것이라 할 것(국심 97중0597, 1998.3.24, 합동회의, 같은 뜻)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8.5.6 경정거부통지를 받고 그 날로부터 33일이 되는 날인 1998.6.8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이 OO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먼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은행이 체결한 “신용카드 연체채권 사후관리업무대행 계약서”의 「제2조 대행업무 내용」중 「3. 대행업무 범위」에는

「가. AUTO-CALL System에 의한 전화독촉 및 독촉장 발송

나. 소재확인 및 추적

다. 재산조사 및 추심활동

라. 사후관리카드 기록 및 서류관리

마. 상각신청업무

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사. 특수채권 완제자 및 자동갱신대상자 확인 통보업무

아. 시효관리 및 채권포기업무

자. 기타 회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심판소에서 OO은행에 조회하여 제출받은 자료(문서번호 : 한상카-396, 일자 : 1998.11.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OO은행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전화상담,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초본 징구, 등기부등본 징구, 법적조치 의뢰(은행지배인 담당),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예금발견통지, 시효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 계약서의 대행업무 범위에 속하는 용역을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관련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의하면 신용조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업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관련부분을 보면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분류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소분류 74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업관련 서비스업, 세분류 7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74992. 신용조사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개인 또는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정 등을 조사·평가하고 보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금 대리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신용평가, 개인신용도 조사, 회사신용도 조사, 수금대리, 외상수금 대리, 채무자추적 서비스, 세금수금 대리, 사업실적 평가」가 이 사업에 포함되고 「탐정서비스」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청구법인이 OO은행에 제공한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신용조사업에 속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물론이고 국세청장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고 있는 채권추심업은, 관련법률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보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이에 해당하는 산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위의 신용조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심판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고시하는 기관인 통계청장에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조회해 본 바, 통계청장은 그 회신(기준02210-43, 1999.2.12)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채권자(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74992 : 신용조사업”에 분류된다고 우리심판소의 판단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관련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으로 규정한 신용조사업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OO은행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본다.

한편, 관련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조사업이 면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7.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시 제33조 제1항 제12호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이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었는 바, 이와같은 법령 개정의 의미는 종전에 채권추심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았고 위 개정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되어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산업분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종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던 채권추심업을 법령개정시 명문으로 나타내어 이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은행으로부터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이 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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