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B의 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D은행으로부터 취득한 C의 D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①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②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4항,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을 아래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 등을 진행함에 있어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B 외 5명이 C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천지법 2012가단41334호)에서 D은행이 2014. 3. 20.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제출하자, 2014. 4. 28. 위 B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C에 대한 D은행 금융거래내역 자료(F, G)를 제공받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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