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92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1:5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40세) 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G K9 차량 내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둔 피해자의 서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인감 증명서 등 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서류 274 장) 가 들어 있던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각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H 식당 탐문 수사), H 식당 CCT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