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의 집중교섭에 대한 참관지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지원으로 갈등 해결[경기2018조정29,35]
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사례 | 2018-09-07
구분
조정사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남민정
등록일
20180907
내용
일방적 근로시간 변경,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의 불만으로 신규 노조가 설립되었고, 노사 폭행 등으로 인한 교섭 파행, 징계 및 고소고발 등의 감정대립 상황에서 2개년에 걸친 세 차례의 조정사건 처리를 통한 단계적 쟁점 해결, 3일간의 집중 교섭에 대한 참관지도(22시간 30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지원 등으로 신규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타결시켜 파업을 막고 갈등을 해결한 사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