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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장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1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766 | 부가 | 1989-07-29
[사건번호]

국심1989중0766 (1989.07.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장 임대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공장 임대수입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소재 대지 594평, 공장건물 253평을 83.10~84.8월 기간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고 또한 86.6.15~86.12.31 기간 청구외 OO기계주식회사에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89.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3년 제2기분 1,669,080원, 84년 제1기분 3,447,270원, 84년 제2기분 1,205,450원, 86년 제1기분 24,650원, 86년 제2기분 618,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의 나염가공거래를 위하여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의 채권확보를 위해 쟁점 공장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매월 임대료 5,1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83.10월부터 84.8월까지 청구외 OOO로부터 매월 5,100,000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 공장임대사업자를 쟁점 공장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와 OOO, OOO 3인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쟁점 공장의 소유권 관계를 무시하고 쟁점 공장임대수입금액이 청구인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1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등기부등본 및 공장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공장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이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공장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 동 OOO(청구인의 매제) 세사람이 공유한 것으로 위장신고한 사실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임차인인 청구외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임대료가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공장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3.10월~84.8월 기간 매월 5,100,000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나. 이 건 공장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1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공장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나염가공거래를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의채권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공장임차료로 매월 5,1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계약서를 그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월 5,100,000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83.9.13자 월세계약서를 보면 [월세는 5,100,00원으로 하고 그 지불일은 매월 15일로 하며, 단 1회라도 연체할시는 본계약을 해약하고, 암차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중단시에는 자진명도로 간주한다]고 임대조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본계약서는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일 뿐 아니라 OOOO주식회사의 동력수용검침표에 의하면 OO산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는 83.4월부터 84.8월까지 동력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 OOO의 쟁점 공장이용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는 쟁점 공장 임계약후 84.8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공장을 임대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한 계약서를 근거로 83.10월부터 84.8월까지 청구인이 월세 5,1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 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공장의 실질상의 소유지분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청구인 40%, OOO 30%, OOO 30%이므로 쟁점 공장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위 3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1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공장에 관하여 청구외 OOO 및 OO기계주식회사 대표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 점, 84.4.3 쟁점 공장이 청구인 1인 앞으로 취득등기된 점, OO기계주식회사의 임차료가 OO은행 청구인 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점, OO기계주식회사 경리부차장이 임차료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 공장 임대수입을 청구인 수입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공장 임대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 공장 임대수입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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