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045 (2013.06.0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그 대표자와 실행위자가 고발된 업체로, 금융거래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각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받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매출액은 정상매출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 이OOO가 사업장을 방문, 거래를 제의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으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유사석유에 대한 안전장치로 입고차량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며, 유류가 입고된 후 OOO의 OOO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음이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및 은행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유류 저장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임의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주유소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청구인은 고객보관용이 아닌 출하처용 출하전표를 제출), 유류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OOO는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당일 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위 금융거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와 유류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0.31. 경기도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2.7.10. 폐업하였다.
(2)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1.10.21. 본점소재지를 부산광역시 OOO, 지점소재지를 경기도 OOO로 하여 유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개업이후 유류 매입 사실이 전혀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2011년 제2기 OOO원,2012년 제1기 OOO원)를 발급한 자료상이므로 개업일로 소급하여 직권폐업되었고, OOO와 대표이사 이OOO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조의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되었다.
(나) OOO 본점 사업장의 임차인인 김OOO에게 확인한바, 사무실의 안쪽은 김OOO이 사용하고, 바깥쪽은 OOO가 사용하였다고 하나, 동 사업장에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서류와 책상 및 컴퓨터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다) OOO 본점의 저유소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총괄본부장 김OOO은 OOO와 저유소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위험물저장탱크시설 사용에 대한 지위승계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OOO가 동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 지점의 건물 소유자인 김OOO과 저유소 관리인인 박OOO은 지점과 저유소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가 2011년 1월까지 사용한 이후 동 저유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의 대표이사 이OOO는 같은 고향사람인 김OOO을 통하여 OOO 명의의 계좌 39개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 1개를 개설하였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OOO의 IP주소가 아닌 다른 IP주소를 활용)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계좌의 입‧출금은행 지점이 거래처(주유소) 인근에 소재한 것으로 보아 영업직원들이 각각 한 개의 법인계좌를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이OOO는 대리인(인적미상)에게 자신의 이름과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영업직원들에게는 대리인이 이OOO인 것으로 인식시켰으며,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 및 유류 출하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OOO를 운영하였다.
(사)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초기(2011.1.1.) 동 제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본점에서 대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원거리(경기도)에서 자료상 행위를 함으로써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아) 거래처에서 소명한 OOO의 출하전표상 출하번호를 확인한바, OOO는 OOO(5단위), OOO주유소는 OOO (6단위), OOO주유소는 OOO~불규칙(7단위)의 출하번호가 사용되어 OOO가 부여한 일련번호로 볼 수 없고,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에서 임의로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처에서 공급자용 출하전표를 제출하거나 공급자용과 공급받는자용 출하전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일반적으로 유류의 운송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수도권 일대 등 지역 내에서 주로 운반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운송은 원가과다로실익이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실정임에도 세금계산서는본점 명의로 발급하면서 출하지를 “경기출하”로 기재하였고, 차량번호도 경기도이며, 운전기사도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매입대금 OOO원을 2011.11.25.~2012.1.19.동안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나, OOO는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권폐업 및 고발된 법인이고,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과 저유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류공급을 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출하전표와 유류입고시 사진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사진과 출하전표를 비교한 결과 사진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출하전표상수송장비번호는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OOO는 본점 및 지점의 저유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는 자임에도 소명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 31매 중 27매는 공급자(출하처)용 출하전표이며, OOO의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임에도 출하구분이 대부분 “경기출하”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번호도 경기도 차량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어디에서 유류가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2012.3.23. 작성한 확인서 및 2012.8.8.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사장이라는 이OOO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여 전 사업자도 OOO와거래하였다면서 거래를 제의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 OOO의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팩스로 받았으나, 이OOO라는사람의 인적사항과 OOO가 어떠한 업체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는 유류입고시 직원 김OOO이 수취하였고, 유사석유 입고에 대비하여 운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OOO의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주유소업이 처음이라 출하전표의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는 않아 출하전표에 “경기출하”로 기재된 사실이나 운반차량이 경기도 차량인 것은 몰랐고,OOOO의 본점 및 지점이 저유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거나 OOOO가 실제로 어디에서 유류를 가지고 와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는지는 모르며, 거래가 있을 때마다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출하전표 27매, 거래명세서 23매,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상 유류 수량이 일치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공급대가OOOO,OOOO원)이 일치하며, 청구인은 2011.11.25.~2012.1.19.동안 24회에걸쳐 OOO원(OOO원 과다송금)을 OOO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그 중 OOO원은 2011.12.14.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과다송금액 중 나머지 OOO원은 현재까지 정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유류 매입액과 유류대금 송금액이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OOO는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금융거래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이OOOO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류의 경우 거래질서가 문란하므로 거래시 상대방에 대한 주의가요구됨에도 청구인은 OOO의 사장이라는 이OOO가 본인이 맞는지와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사업장, 저유소 미방문), 청구인은 OOO의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출하전표에 출하구분이 “경기출하”로 기재되고, 유류의 온도, 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운반차량이 경기도 차량인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OOO가 맞는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출하전표의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