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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미등기된 폐가 상태의 농가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537 | 양도 | 2010-12-17
[사건번호]

조심2010중0537 (2010.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미등기된 농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취득한 미등기 농가주택은 아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임시로 거주한 것으로서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8서3559 / 조심2009서0219 / 국심2006중063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3. 청구인에게 한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37,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13.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4.2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OOO OOO OOO OOO OOOOO상에 미등기된 농가주택(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5백만원, 취득가액 120백만원)으로 하여 2010.1.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3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들의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남편과의 불화가 계속되어 그 동안 살던 주택을 팔고 별거하게 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남편은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아들의 질병 치료에 적절하다고 하여 습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을 농지와 함께 구입하였으나, 보일러 등이 가동되지 아니하여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면서 아들을 위하여 참고 살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년 11개월 보유하고 거주하였고 남편은 아들의 치료를 위하여 농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농가주택의 취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귀농주택)의 취득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가주택 인근의 농지 2,565㎡를 취득하여 경작한 것이므로 귀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아이를 낳았으나 20일도 살기 힘들다는 아이를 청구인의 남편이 스스로 연구하면서 치료해 아이가 오늘날까지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포기하기를 누차 권유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가련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삶의 방식이 다른 청구인과 헤어져 사는 방법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단순한 직업인 농사를 택하기 위하여 시골로 떠난 것이고, 아들에 맞는 지역을 여기저기 찾다가 사람이 살지 아니한 폐가상태인 농가주택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남편은 개인적 재산이득을 위한 행동도 아니었고 아이의 생존과 미래생활을 위한 준비과정을 삶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된 자의 처지에서 한 행동이므로 법보다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줄 것과 이러한 일이 다른 장애 아이들의 귀감이 되리라는 확신 속에서 한 일이므로 「소득세법」 제155조 제8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부부간의 가정불화로 청구인의 남편이 2003.4.15. 미등기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별거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 및 제출된 인터넷 카페 글을 통하여 확인되나, 판례를 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다수인 바. 청구인이 장기간 별거상태이나 법률상 동일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청구인은 농가주택의 취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귀농주택)의 취득으로 주장하나,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농가주택의 취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장하나, 위 법령은 2008.11.28. 신설된 규정이고, 쟁점주택은 2008.4.25. 양도되었으므로 신설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농가주택을 「소득세법」상 농가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신설)

부 칙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남편이 보유한 농가주택은 미등록되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농가주택 토지(395㎡)를 2003.4.15.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들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남편이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임시로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한 농가주택은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되어 있고,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강원도 영월군은 농가주택에 대하여 2006년 재산세 2,52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다음 카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다음 카페에 아들이 태어난 1997.8.18.부터 아들의 질병, 치료 및 성장 과정 등의 글을 자세히 올려 기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두 딸과 장애아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장애아를 방치할 수 없어 궁리하던 중 아들의 치료와 장래를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이 시골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강원도 OO시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2008.6.13.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1997년생)은 1998.6.26. 정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며, 2009.11.20. OOO OO요양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 아들의 병명은 다운증후군, 불안장애, 기관지염 및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유전자질병인 다운증후군은 정서적 이상증상을 보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자동차소음 등이 가득한 곳에서 흥분 및 이상행동을 자주 보였으며, 현재는 전원생활을 하면 불안 발작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증상악화의 가능성이 있어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현행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조심 OOOOOOOO1, 2009.8.13, 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같은 뜻),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은 아들의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남편과 별거한 상태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1세대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1주택 외에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한 농가주택은 취득할 당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점, 농가주택은 미등록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2010.12.2.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 축사 등으로 사용되던 폐가를 아들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를 개조하여 임시로 거주한 것으로 진술한 점, 겨울에는 보일러 등이 가동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사한 이후에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농기구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한 미등기된 농가주택은 아들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임시로 거주한 것으로서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부의 일방이 아들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서 부득이 다른 일방과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원 전부가 빠짐없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OOOOOOOOO, 2009.1.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이 임시로 거주한 폐가 상태인 농가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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