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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32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32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경우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6.30.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78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2,351,2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726,780원(가산세포함)을 1996.3.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 건축자재 도·소매 및 주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6.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자재의 적치 및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3년 정도(1992.6.30.~1995.5.31.) 사용하였고, 1995.6.1. 처분청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이건 토지를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처분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해 오던중 전반적인 건설경기침체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1995.7.13. 매각하였으나, 고유업무에 2년 이상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위해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32&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건축자재 도·소매 및 주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설자재의 적치 및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3년간 사용하였고, 처분청의 임대요청에 의거 공용주차장으로 임대해 오던중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2누110, 1982.9.14.)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 및 상가신축부지로 1992.5.25.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건 토지 취득일(1992.6.30.)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 등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사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건설자재의 적치 및 건설기계 주기장 등으로 사용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51, 1993.7.27.), 청구법인의 경우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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