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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업체인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건강원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게 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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