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86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2. 9. 27. 피고 이하 피고의 누나 D 부분은 피고 부분에 포함하여 본다.
와 사이에 돈을 투자하여 용인시 기흥구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200,000,000원, 피고가 40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매입하여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원고 1/3, 피고 2/3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익분배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총 87,000,000원) 반환채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편의상 피고 명의로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원고와 피고는 각 자신의 투자 원금을 우선회수 하기로 한다.
4. 투자원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1/3, 피고 2/3로 분배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230,000,000원)에 대한 이자 부담비율은 원, 피고가 대출 원금을 사용한 금액 비율에 따른다.
원고와 피고는 2002. 9. 2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 10.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10. 30. 위 부동산을 담보로 구성농업협동조합에서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투자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현금으로, 87,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63,000,000원은 구성농업협동조합 대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