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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록 전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480 | 부가 | 2001-05-11
[사건번호]

국심2001중0480 (2001.05.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일지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이내에 실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2001.1.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 부가

가치세 989,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9.6.14 OO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781,364원(세액 778.136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화물자동차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하고 1999년 2기 예정신고시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778,130원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89,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화물자동차를 매입하기전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1999년 6월초에는 거래처에 샘플을 보낸 사실이 있는 등 사실상 사업자등록신청 이전부터 사업을 하였으므로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사업자로서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전에 취득한 화물차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을 1999.7.1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부터 사업활동을 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6.14 OO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포터장축 슈퍼)를 공급가액7,781,364원에 취득하고, 1999.6.2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세금계산서를 1999년 2기 예정신고시 제출하여 2000.3.14 환급금 778,1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신고서와 환급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1999년 6월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업중이며 임차계약서는 1999.6.16 작성하였으나 직전 세입자가 부도로 점포가 비어 있어 계약일 이전부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 최진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 소재 OO라디에터공업사 (대표 OOO)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동 OOOOO OO산업(대표 OOO)에 거래를 위한 샘플을 납품하여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산업 대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없었을 뿐 사업장을 개설하여 거래처확보 등 사실상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한 품목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화물트럭으로서 상품의 매입과 매출을 위한 운송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선 확보가 되어야 하는 점과 청구인이 사업개시 이후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정상적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 20일 이내에 실제 발생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1999년 1기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아니하고 1999년 2기 예정신고시 공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1999년 1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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