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3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9: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편하다며 “씨발꺼 왜 이래 불편하노”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