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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3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9: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편하다며 “씨발꺼 왜 이래 불편하노”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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