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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을 신축하여 2개 과세년도 이상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분양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339 | 법인 | 1995-11-01
[사건번호]

국심1995서1339 (1995.11.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채택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분양금액비율에 의한 분양원가계산도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따른결정]

2007서0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7.26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시설·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용의 건물 19,799.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쟁점건물중 8,900.02㎡는 청구법인이 호텔 및 버스터미널의 대합실로 사용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2·3층중 10,899.3㎡(이하 “분양용건물”이라 한다)는 상가등의 용도로 분양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1.1.1~91.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건물의 총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과 분양용건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분양용건물의 가액(공사원가)을 3,302,513,767원으로 산출한 후, 위 분양용건물의 공사원가에 ’91 사업년도에 분양된 건물 1,092.21㎡의 분양수입금액 1,153,520,675원이 총분양예정금액 3,576,425,92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분양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분양원가를 산출하고 위 금액을 ’91사업년도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로 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과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92.1.1~92.12.31 사업년도(이하 “92 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92 사업년도에 분양한 150.63㎡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351,395,158원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분양원가를 부인하고 당해사업년도 분양면적에 건물 단위면적당 공사원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94.12.16 청구법인에게 ’9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288,004,010원, ’92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110,83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적용한 원가계산 방법은 건물공사원가를 건물연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분양원가를 산출하는 단순평균 원가계산 방법으로서, 위 계산방법은 단위면적당 분양가액이 동일한 경우 또는 동일 과세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적법·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층별·점포위치별로 단위면적당의 분양가액이 다르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분양되는 때에는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건물공사원가를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정한 기간손익계산과 과세형평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분양수입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를 당해사업년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분양원가율(분양용건물가액/ 총분양예정금액:92.34%)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적용한 분양원가율 92.34%는 ’91년 당시 쟁점건물중 지하1층 일부, 지상1·2층중 일부만 분양된 시점에서의 총분양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예정비율인 바, 동 예정비율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잘못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취득가액은 『자기가 건설·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하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된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해서 산출한 분양원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건물을 신축하여 2개 과세년도 이상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분양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년도별 분양면적 및 분양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91, ’92 사업년도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단위면적당 공사원가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산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 : 원)

분양용건물

전체면적(㎡)

’91년분양

’92년분양

미분양

면적(㎡)

면적(㎡)

분양수입금액

면적(㎡)

분양수입금액

10,899.3

1,092.21

1,153,520,675

150.63

351,395,158

9,656.46

(2)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상가등을 신축하여 2개이상 사업년도에 걸쳐 층별·위치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계산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동일건물의 단위면적당 공사원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납세의무자가 상가건물등을 각층별·점포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함에 있어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당해사업년도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당해사업년도의 분양수입금액이 총분양예정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위 원가계산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이를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심92서 1528, ’92.7.6 : 같은 뜻임)

(3) 위와 같이 당해사업년도의 분양수입금액이 총분양예정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분양원가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총분양예정금액이 각층별·위치별·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법인이 위 총분양예정금액과 원가계산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음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계산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총분양예정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히 층별 예정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층별 분양예정금액도 실제 분양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분양원가 계산시 기준으로 삼은 총분양예정가액은 그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액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이 건 분양원가는 공정·타당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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