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002 (1995.02.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나머지 167000원은 90.9.17자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3.12.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09,817,880원(’90년귀속 : 30,577,110원, ’91년귀속 : 38,200,530원, ’92년귀속 : 39,232,970원, ’93년귀속 : 1,807,270원) 및 동방위세 6,174,410원(’90년귀속분)의 부과처분은 63,000,000원(90.3.3~90.9.17 까지)은 기타소득으로, 167,000,000원(90.9.18~93.3.10 까지)은 이자소득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90.3.3 부터 90.3.31 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91.3.30과 93.3.10 위 금액보다 2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더 많은 53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하여 93.12.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9,817,880원(’90년귀속 : 30,577,110원, ’91년귀속 : 38,200,530원, ’92년귀속 : 39,232,970원, ’93년귀속 : 1,807,270원) 및 동 방위세 6,174,410원(’90년귀속분)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민학교 동창생으로 평소 가까이 지내던 청구외 OOO가 90년 2월말경 사무실로 찾아와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외 3필지 소재 토지 5,928㎡(이하 “OO동토지”라고 한다)를 팔았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그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그 대금이 입금될 것으로 믿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었으니 도와주는 셈치고 300,000,000원을 주면 청구외 OOO과의 매매가격대로 동 토지 중 478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철강, 철재매매업을 영위하며 창고 겸 하치장이 필요하던터라 동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90년 3월 3일부터 90년 3월 31일까지 4회에 걸쳐 토지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위 토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고 지적도상 토지모양이 나쁘므로 합필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완전한 계약이행을 확보하고자 90.3.5 OO동 토지에 근저당(채권최고액을 5억원)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2) 그 후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기다리던 중 1990년 5월경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고소로 OO동 토지의 이중매매로 인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청구외 OOO의 처가 찾아와 재판에 유리하도록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돈이 토지대금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곤경에 처한 청구외 OOO의 사정을 보아 요구에 응하였으며, 또한 90.9.17 청구외 OOO가 재판진행상 불리하다면서 당초 매매대상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은 말소하고 대신에 동인소유 안양시 OO동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자고 요청하여 청구외 OOO과의 소송이 끝나면 당초 계약대로 OO동토지 중 478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겠다는 각서와 만일에 청구외 OOO과의 소송이 해결되지 못하여 위 토지를 1991년 3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토지대금 300,000,000원 이외에 그동안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63,000,000원을 포함한 363,0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월 3푼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형식의 손해배상의 예약을 받고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OOO와 청구외 OOO간의 소송진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속한 토지대금의 반환 및 적정한 손해배상을 약속받고 이에 응하여 우선 토지대금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외 OOO는 손해배상은 물론 나머지 토지대금조차 반환하지 않으려고 대금지급을 1년 7개월이상 미루므로 92.9.30 청구인은 근저당이 설정된 청구외 OOO 소유의 OO동 토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이때 채권액을 청구외 OOO가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하였는 바,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피고로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대금반환을 미루다가 법원의 화해요청에 의하여 93년 3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더라면 얻었을 자본이득의 상실액, 소송 및 경매비용, 300,000,000원이라는 금전의 사장으로 인한 기대이익의 상실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230,000,000원에 합의하고 93.3.11 채무일부 부존재소송을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93.3.10 현금 300,000,000원과 약속어음 130,000,000원(만기일 93.5.25 금 100,000,000원, 만기일 93.12.31 금 30,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4)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23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기본통칙 2-2-2...17에서는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보상받은 230,000,000원을 손해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성격의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전대차 차용증 등의 서류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0.3월~93.3월 기간 중에 수시로 어음을 받아 할인하는 등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손해배상금 성격의 법정이자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230,000,000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적용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 내용과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에 의하여 위 OOO 소유의 안양시 OO동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 등에 의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얻은 손해배상금임을 전제로 기타소득에 해당됨을 주장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가 발행한 토지매매대금영수증 4매, 90.3.24 및 90.9.17 자 각서, 90.9.17 자 준소비대차 차용증,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90-고합365, 90.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 OOO】 같은법원 제4민사부 판결문(90가합10653, 91.7.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 OOO, 피고 OOO) 같은법원 판결문(92타경30817, 92.10.7,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 청구인, 채무자 : OOO),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92.10.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채무일부 부존재확인 청구소장과 동 사건(92가합69095)에 대한 93.1.28 자 청구인의 답변서 및 93.3.11 자 청구외 OOO의 소취하서 각 기재에 의하면,
(1) 당초 청구외 OOO가 동인소유 OO동토지를 89.11.1 청구외 OOO에게 1,125,000,000원에 매매키로 하고 계약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금 350,000,000원을 수령하여 타에 사용한 상태에서 동 토지의 매매계약을 90.2.17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기 수령한 위 350,000,000원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청구인한테 금 30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상환에 갈음하여 사후 OO동토지 중 478평을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2) 그후 청구외 OOO가 OO동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고소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0.1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과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당하여 91.7.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피고 OOO는 원고 OOO으로부터 7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동토지에 관하여 89.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
(3) 청구인은 90.9.17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소송진행등의 사정으로 보아 OO동토지 중 478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지 못할 것 같자 동 토지의 매매대금조로 지급한 300,000,000원을 반환받음에 있어 당해토지 매수목적의 달성불능, 자금사정 및 활용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한 제반손실의 보상금조로 63,000,000원을 가산하여 363,000,000원을 원본으로 정한후 이를 월 3푼의 이자를 붙여 91.3.31 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동 원리금 상환을 지연하자 93.3.10 양자간의 합의로 청구인은 총 530,000,000원(이중 100,000,000원은 91.3.30 변제받음)을 지급받음에 따라 결국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530,000,000원을 변제받아 쟁점금액 230,000,000원 만큼 더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일련의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230,000,000원중 63,000,000원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OO동토지 중 478평을 취득코자 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OOO의 귀책사유로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지 못하게 되자 위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나 나머지 167,000,000원은 90.9.17자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