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1042 (1995.12.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상속세 신고세액의 3/4에 해당하는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0305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들에게 한 93.12.6 상속분
상속세 1,036,448,9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상속세신고세액(715,399,200
원)의 3/4에 해당하는 536,949,960원을 제외하여 당해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는 93.12.6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데 94.6.7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79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2,719,600,000원(개별공시지가 임)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을 956,754,320원으로 계산한 후, 동 금액중 20,000,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936,754,32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한 사실이 있다. 그 후 94.7.5 처분청에 수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상속개산가액을 2,583,620,000원(가격시점을 94.5.1로 소급감정한 94.6.23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임)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을 715,399,290원으로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기납부한 세액 20,000,000원을 차감한 695,399,2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수정신고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93.12.6)로부터 6월을 경과한 94.6.23에 가격 시점을 94.5.1로 소급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인 2,719,6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결정세액을 943,780,437원으로 계산한 후
청구인들이 상속세연부연납신청시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의 1/4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한 20,00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하여 연부연납신청요건을 충족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부연납을 불허하고 연부연납신청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92,378,043원 등을 부과하여 94.11.16 청구인들에게 93.12.6 상속분 상속세 1,036,448,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93.12.6)로부터 6월이내인 94.5.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94.6.23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2,583,620,000원)이 있으니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2,719,600,000원)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총 결정세액 943,780,437원의 1/4에 상당하는 235,945,118원에서 기납부 세액인 200,000,000원을 차감한 215,945,118원에 대하여 가산세율 10%을 적용한 21,594,511원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94.6.23 조사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인 94.5.1을 가격시점으로 감정한 평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과 같은법 제20조의 2 제2항 제3호와 같은법 제2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까지 상속세 납부세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신청한 연부연납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납부세액을 연부연납 신청하면서 상속세 납부세액 956,754,320원의 1/4에 미달하는 20,000,000원만 납부하였는 바, 이는 전시법 규정에 의한 미납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미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청한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자진납부할 세액의 1/4 상당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다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신청금액에 대하여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94구305, 94.5.3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94.6.23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2,538,620,000원은 소급감정가액이고 그것도 상속개시일(93.12.6)로부터 4개월25일이 지난 94.5.1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위 기간(93.12.6~94.5.1)중에 쟁점 토지의 지가에 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제5조에서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관련 상속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정부가 징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내에 상속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은 연부연납허가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연부연납기간이 3년이므로 연부연납신청시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을 3년에 걸쳐 매년 1/4씩 균분하여 납부토록한, 단순히 납부세액의 배분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재경원 재산46014-410, 95.11.2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정한 규정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상속세신고세액의 1/4 상당액에 미달한 20,000,000원만을 납부하였다하여 그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신청금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상속세 신고세액(715,399,290원)의 3/4에 해당하는 536,949,960원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