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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지급한 컨설팅수수료와 법률자문료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417 | 부가 | 2014-01-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서3417 (2014. 1.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수수료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 확장을 위한 M&A 과정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주식 자체에 대한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194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및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따른 대리납부 관련이다]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2.2.16. 설립되어 OOO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 식품·잡화 등의 유통사업과 패션사업(의류제조판매업)등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1) 보유중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일본 소재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매각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 주식매각 자문용역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실제는 OOO의 채권을 인수한 OOO에게 지급하였다), (2) 또한, 홍콩 소재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경영권(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OOO 소재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9월 법률자문료 OOO원(이하 “쟁점자문료”라 하며, 쟁점수수료와 쟁점자문료를 합하여 “쟁점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O 발행주식을 매각하고 OOO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쟁점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0.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및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통업과 패션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수수료와 OOO 소재 OOO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자문료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OOO의 법률자문용역은 용역수행지(용역의 공급 장소)가 OOO이고, 용역 또한 국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었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장기투자주식인 OOO 주식 매각을 위해 매수법인 물색, 일괄 매각, 목표가격 초과 등을 위하여 지급한 컨설팅용역의 대가로, 이는 청구법인의 처분이익 극대화와 지분법 주식의 효율적인 제3자 일괄양도라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필수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자문료는 OOO 주식인수를 위한 법률자문용역의 대가로, 외국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주주의 결정사항일 뿐,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OOO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은 청구법인에게 제공되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이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컨설팅수수료와 법률자문료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률자문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외에서 사용·소비된 것이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거래장소】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5조【대리납부】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의견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4.28. 그 동안의 패션위주의 사업을 유통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이후 OOO의 만성 적자상태가 지속되었고, 노사분규 문제는 사회적 문제화 될 조짐이 있는 등의 경영 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청구법인은 2008.4.30. OOO와 쟁점수수료 OOO원(미화 l천만달러)에 OOO 발행주식 매각자문용역을 포함한 투자유치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동 자문용역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5.14. OOO 주식회사 등과 OOO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사업확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브랜드를 M&A하던 중 OOO의 OOO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현지 변호사로부터 법률조력이 필요하자, 2009년 6월 OOO와 쟁점자문료 OOO원(미화 OOO달러)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자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6.9. OOO 등과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다만, 이후 동 주식인수약정은 취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쟁점자문료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주식매각(투자)에 관련된 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동안의 패션위주의 사업을 유통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가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업 전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자 다시금 OOO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지급한 것이고, 쟁점자문료의 경우 원래 주업종인 패션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들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주식 자체에 대한 거래(투자)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와 쟁점자문료를 지급하고 제공받은 주식매각 자문용역과 법률자문용역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두7844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8407 판결,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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