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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0376 | 양도 | 2016-10-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0376 (2016. 10. 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OOO는 OOO(이하 “원토지”라 한다)를 OOO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 원토지 중 OOO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184㎡를 제외한 분할된 같은 곳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OOO를 OOO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곳 OOO를 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OOO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OOO 쟁점토지는 건축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양도할 때까지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토지는 청구인의 모친이 직접 경작하다가 도로로 편입된 184㎡를 제외한 쟁점토지 및 같은 곳 OOO를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여 다시금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없었고, 더욱이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도시계획이라는 외부요인으로 원토지가 2등분된 것으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건축도 사실상 불가하므로 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 이전부터 양도할 때까지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도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원토지는 OOO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이고, 청구인의 모친 OOO는 매매를 원인으로 OOO 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원토지 중 184㎡는 OOO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면서 도로를 경계로 쟁점토지와 같은 곳 OOO로 분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증여를 원인으로 모친 OOO로부터 쟁점토지와 같은 곳 OOO를 취득한 후, OOO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이전인 1976.3.27.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⑥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또는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또는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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