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957 (2019.08.2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466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OOO전(前)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선고한 추징금 OOO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아래 <표>의 OOO외 1필지 대 1,272㎡, 그 지상의 주택 및 지하실 385.74㎡(이하 OOO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18.7.18. OOO에게 이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OOO는 2018.12.19. 공매공고를 하고 2019.3.21. 낙찰을 하여 2019.3.25. 매각결정(이하 “쟁점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등기부등본상 연희동주택 내역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공매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재산형을 집행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에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669, 2013.11.5.,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