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3056 (1996.11.08)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5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6.12.27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답 1,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3.6.16 택지개발사업인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지역내에 위치한 토지로 95.12.30 부산광역시에 협의수용되었는바, 청구인은 96.2.26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1억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1,878,212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96.6.3 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7,233,379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에 대하여 경정(환급)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96.6.17 청구인에게 환급거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가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5.12.30이고 농어촌특별세법은 94.3.24 제정되어 94.7.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조세감면규제법이 93.12.31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동법부칙 제16조 제1항에서 94.1.1 전에 양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5.12.30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94.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가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서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 동법은 94.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당시(93.6.16)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8조의 2에서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 4·제67조의 11·제67조의 12 및 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95.12.30)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9조에서 『개인이 제43조·제55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제71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7조에서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6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140조의 6 ...... 제57조 제1항 제1호 ...... 제67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 또한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서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93.6.1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근거하여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10호, 93.6.16)되어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95.12.3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후인 96.1.5 청구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상금 390,346,000원(채권보상 234,000,000원 포함)을 수령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6.2.6 쟁점토지 양도당시(95.12.30)의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는 20,000,000원, 양도소득세는 1억원을 감면한 잔여분 31,878,212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96.6.3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 당시(93.6.16)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고 양도소득세는 119,148,199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과 양도소득세 17,233,379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과세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인정 고시가 되면 수용절차가 개시되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인정 고시후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조세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양도당시에 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6.1.5이나 그 이전인 95.12.30 쟁점토지가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5.12.30이 양도시기이고 이 당시 시행된 법률에 의하여 조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94.7.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95.12.30 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와 관련하여 93.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가 종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되었는데, 동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제7조에서 개정규정은 9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16조 제1항에서도 동법 시행전에 양도된 토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94.1.1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감면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95.12.30 양도된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