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826 | 토초 | 1996-10-30
[사건번호]
국심1994서1826 (1996.10.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3.11.4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7,708,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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