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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노271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D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24. 상주시 F에 위치한 C의 집에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C이 구미에 가야 할 상황이어서 먼저 일어나자 피고인이 따라나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앉았던 자리 바로 옆에 있던 전자 레인지 위에 15만 원이 놓여 있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서 “ 그날 돈을 준 것은 나쁜 뜻으로 준 것이 아니고,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술 한잔 사라고 준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2. 7. 상주시 G에 위치한 D의 집에 찾아와서 현금을 교부하면서 D에게 “ 아지매만 알고 저만 알면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의 아들 H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납득할 만한 점, ④ C, D, H이 자신이나 어머니가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도 검찰에서 선거기간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술이나 한잔 하라고 돈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이 조합원을 만 나 선거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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