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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물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457 | 소득 | 1997-10-01
[사건번호]

국심1996경2457 (1997.10.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상에 ○○, ○○의 권유로 안마시술소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신축을 하게 되었고 건물신축후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하고 부득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청구인이 부담한 건축비만 회수하고 단기간에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660,430원 및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461,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9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소재 대지 303.3㎡ 위에 93.3.12 안마시술소, 대중음식점 및 목욕탕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영업용 시설) 건물 총면적 1,041.73㎡(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이하에서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93.8.21 청구외 OOO에게 93.8.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양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660,430원 및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46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이의신청과 96.3.19 심사청구를 거쳐 96.7.4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동업으로 신축하여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려다가 신축후 동업자의 폭력·사기로 인해 개업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들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는 취득 및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판매를『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93.3.12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93.8.21)하였고, 청구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취득,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매각자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92.10.29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및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는 위 대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취득한 사실, 이렇게 취득한 대지위에 청구외 OOO 및 OOO와 동업으로 1993.3.12 안마시술소, 대중음식점 및 목욕탕 등 영업용시설을 신축·준공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 1993.3.25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2,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위 OOO은 1994.10.14 폐업신고하기까지 안마시술소 사업자로서 쟁점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실 및 1993.8.21 토지를 포함한 쟁점건물 전부에 관해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를 1993.8.18 매매를 원인으로 600,000,000원을 대가로 단기간(토지취득후 9월23일, 건물취득후 5월9일째 되는날)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보면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이외의 수용된 토지는 그 보유기간이 4~6년 이상되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만 있어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수용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수용예정지를 물색하여 이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 부동산들이 평택시 교외, 과수원지대에 있었던 관계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것이 또다시 도시계획의 확장으로 수용이 되어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3) 청구인의 과거경력, 수원지검에서의 진술조서, 청구외 OOO 등과의 관계 및 청구외 OOO이 1993.3.12부터 1994.10.14까지 안마시술소를 경영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처음부터 매매목적으로 신축, 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등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장,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OOO과 OOO의 과거경력, OOO가 청구인을 상해하였다고 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OOO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은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건 공동사업자들과 쟁점건물 운영 등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상에 O OO, OOO의 권유로 안마시술소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신축을 하게 되었고 건물신축후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하고 부득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청구인이 부담한 건축비만 회수하고 단기간에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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