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106 (2018. 10. 3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OOO장이 2016.9.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주)에게 지급한 이행보증금 OOO원이 OOO(주)과 (주)OOO 간에 체결된 OOO 169세대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대체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제 OOO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1. OOO에서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에 OOO을 부당 계상하였고, 2013사업연도에 신탁수익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익”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으며, 2014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 OOO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과 OOO에게 각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유동화채권을 OOO유동화전문회사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음에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2.6.29. OOO의 유동화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인 OOO유동화전문회사와 채권양수도계약(매입형 분양대행 : 약정된 기한까지 분양하여 분양을 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 조건)을 체결하면서 유동화채권(OOO원) 중 계약금(OOO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OOO원)은 2012.9.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분양이 저조하자 잔금 지급시기를 연장(2012.12.12.)하기로 합의하고 연 1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다.
(나) 2012.12.10. 청구법인은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것을 제외한 미분양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기로 주식회사 OOO과 계약하고 잔금은 2012.12.1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아파트 OOO원에 매입하기로 2012.11.29. OOO과 계약한 후 2012.12.14.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미분양세대에 대한 대금OOO을 OOO에 입금함으로써 OOO은 유동화전문회사에 OOO를 입금하여 채권양수 대금은 완불되고 OOO은 입금된 금액에서 채권매각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 OOO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은 유동화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을 매각한 후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신탁자산 매각수익(청구법인은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채권매각거래와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상품매출로 계상하는 아파트매각거래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계약금(OOO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채권매각거래와 아파트매각거래를 일원화시켜 계약금이 아파트매각거래에서 상품의 매입원가로 처리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아파트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미분양주택을 인수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아파트 매각과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였으므로 계약금을 채권매각거래에서 발생한 손금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이 과다 계상한 OOO원의 손익에 대하여 감액결정(경정된 소득금액에서는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하여 대손상각비를 부인하였으나, 대손처리한 대여금채권은 실제발생한 것이고, 거래처의 상품매입대금의 대여로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거래처의 용역비 지급분과 일부 상계되고 채권의 잔액이 있었으나, 거래처의 대표이사의 구속과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대손상각비 부인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으로부터 OOO를 일괄하여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주)OOO에게 분양대행을 하도급주어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기한 내에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81세대, 계열사인 (주)OOO이 12세대, 분양대행사인 (주)OOO가 169세대를 각각 나누어 매입하였다.
그러나 (주)OOO가 169세대의 매입대금이 부족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4.16. OOO과 OOO(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받을 매입형 분양대행약정서 제3조(이행보증금의 지급 및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OOO(주)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OOO원을 OOO(주)과 (주)OOO 간에 체결한 OOO 169세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OOO원을 (주)OOO에게 대여하게 되었으며, 이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분양을 대행토록 하여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OOO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주)OOO가 매입한 169세대의 분양이 지연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OOO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OOO원을 받은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구속(2014.10.8. 판결문 참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대여금 OOO원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OOO원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로 대손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OOO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액인 OOO원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장부처리도 2012사업연도 대여금계정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OOO가 2012년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계상액이 OOO원으로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차액인 OOO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할 분양대행 수수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OOO원의 대여에 대해서는 OOO과 OOO(주)에 제출한 확약서와 2016.7.12. OOO(주)의 확인서 내용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주)OOO의 장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장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책임질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에 대한 채무가 OOO이고, 그 중 총 지급액이 OOO원으로서 채무 잔액이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의 계산에서는 OOO원을 (주)OOO의 분양대금으로 OOO에 대체 지급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OOO원 중 OOO원은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한 것이며, OOO원은 잔금 대납분을 일부 상환받은 것으로 대여금의 명세서 내용과 같이 OOO원이 (주)OOO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손상각으로 처리함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장부 잔액과 같이 (주)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OOO의 실경영자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구속되고 사업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상환을 요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도 상환받지 못한 대여금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장부상 계정과목을 수수료수입 중 미분양주택 투자신탁수익으로 기장하였고 매입원가로 OOO원의 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비용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또한 쟁점금액이 채권매입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무제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비추어 외견상 필요경비가 누락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금액의 규모 등으로 보아 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자금흐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세무조사 시 OOO원의 대여금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여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12.1.4. (주)OOO과 매입형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2.4.16. (주)OOO가 (주)OOO에 지급할 자산(아파트) 매입대금이 부족하자 청구법인이 위 이행보증금을 (주)OOO의 매매대금으로 대신 납부해 준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OOO원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대여금액은 OOO원으로서 차액인 OOO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대여금계정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OOO는 2012년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계상액이 OOO원으로서 청구주장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5.8. (주)OOO로부터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2012.6.15. OOO원의 선수금을 회계처리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OOO에 대한 부채금액이 OOO으로 확인되며, 총 지급액이 OOO원으로서 채무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처럼 (주)OOO에 대한 채무 잔액으로 OOO원이 존재함에도 청구법인은 대여금 OOO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손상각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쟁점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손금을 부인함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의 2012.4.16. (주)OOO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원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OOO에 대한 지급내역을 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2.4.16.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원(2012.4.15. 분양대행보증금 OOO원 + 2010.8.25. OOO 대여금 OOO원)으로서 OOO원의 대여금과는 금액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10.8.25.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OOO(주)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OOO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인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과 지급할 금액과의 차액이 OOO원으로서 쟁점대손금과 일치한다고 하여 대손상각비 처리가 정당하다고 하나, 그 차액은 쟁점대손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자인 2012.4.16. 이후의 금액이 대부분으로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2012.6.15. (주)OOO로부터 OOO원을 받고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시기를 볼 때 선수금 명목의 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고, 해당 금액은 (주)OOO에 대한 자금 지급내역서상 지급할 금액에서 제외되고 있어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를 부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채권매입 과정에서 지급된 계약금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손금 OOO원에 대한 대손상각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주)OOO 간에 2012.4.16.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2014년까지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2014사업연도에 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주)OOO 간에 2012.1.4. 작성된 매입형분양대행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에게 이행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2.4.16. (주)OOO가 (주)OOO에 지급할 자산(아파트)매입대금이 부족하자 청구법인은 위 이행보증금을 (주)OOO의 매매대금으로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2.5.8.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OOO로부터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 대금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은 (주)OOO와 2012.4.16.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여금OOO과 관련하여 대납액 OOO원과 상계처리한 부채 OOO원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2.10.23. 현재 (주)OOO에 지급할 부채가 OOO원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으며, 대여금 발생연도(2012사업연도)에 대여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거래 상대방인 (주)OOO가 2012년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상이한 사실 등으로 보아 대손상각비 OOO원은 부당하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을 정상적인 대손상각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약서, 사실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채무의 정산내역, 대여금 변동내역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장부상 계정과목을 수수료수입 중 미분양주택 투자신탁수익으로 기장하였고 매입원가로 쟁점금액 OOO원의 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과 OOO(주)에 제출한 확약서와 2016.7.12. OOO(주)의 확인서 내용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을 (주)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 OOO원 중 쟁점대손금 OOO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제시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주)OOO와의 채권채무 정산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OOO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OOO원은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분양을 대행하도록 하여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OOO에 대한 부채금액이 많은 상태에서 쟁점대손금 상당의 대여금이 발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위의 계산에서는 OOO원을 (주)OOO의 분양대금으로 OOO에 대체 지급한 것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 타당하지 아니하며, (주)OOO 대표이사의 구속과 거래처의 폐업으로 쟁점대손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주)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OOO원이 OOO(주)와 (주)OOO 간에 체결된 OOO 169세대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대체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제로 OOO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4사업연도 대손상각비 OOO원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