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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84 | 양도 | 1992-08-27
[사건번호]

국심1992서2384 (1992.08.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외 2필지 임야 14,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7.10 취득하여 90.2.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뒤 91.12.16 양도소득세 60,082,390원 및 동 방위세 12,016,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7.10 취득시부터 90.2.10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8년이상을 밀감밭을 자경해 온 농지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의 의견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에 직접 밀감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87.6.4~89.5.20까지 2년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그 외 기간에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비록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청구인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78년분부터 89년분까지의 농지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감귤재배소득에 대한 을류농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은행 무통장입금표 3매, 편지 1매, 간이세금계산서 6매, 매출전표 9매와 84, 85년분 농장관리비 지출내역서 및 85, 86년도분 영농일지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2년도에 3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하고 OOO은 위 송금액을 농기구 및 농약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고, 82년과 84~86년에 걸쳐 쟁점토지상에 감귤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농기구 및 농약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8.7.10부터 90.2.10까지 쟁점토지상의 감귤밭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후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6.4~89.5.20까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취득시인 78.7.10부터 양도시인 90.2.10까지 사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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