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2688 (2020.12.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으로서의 계속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거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처분청이 다세대주택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4서4107 / 조심2011서25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6. OOO 대지 355.5㎡ 및 건물 지상 5층 812.12㎡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후,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2014.11.10.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가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4.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실질은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임대업/건축신축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2008.9.30.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5년까지 사업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쟁점부동산을 2014.1.10. 처분하고 대리인 세무사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의뢰를 하였으나 대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한 것이다.
(2) 부동산의 거래가 전체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OOO하므로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4.11.10.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의 종류가 다른 것에 불과OOO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의 실질은 사업소득 신고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한 건도 분양하지 아니하고 6년 동안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및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이용실태,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5년까지 상가임대에 대한 사업소득만 신고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8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소장을 보면, 건축신축 계약시 잔금은 건물을 임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무단용도 변경 후 양도시까지 임대기간이 4년에 달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3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1.25. 쟁점부동산을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주택 6가구, 3∼5층의 기존 6가구는 18가구(총 24가구)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2011.4.18. 사업자등록에 부업종으로 상가임대업을 추가하였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서의 임대 수입금액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2020.5.19. 쟁점부동산의 주택사용 총수는 3층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었다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을 입증하는 서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2020.6.12. 각하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OOO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으로서의 계속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처분청이 다세대주택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업소득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