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302 (1997.06.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발행주식 74%(ㅇㅇㅇ 49,000주, ㅇㅇㅇ2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11.20.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주식 20,000주를 타 주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94%(ㅇㅇㅇ49%,ㅇㅇㅇ25%,ㅇㅇㅇ7%,ㅇㅇㅇ13%)가 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부동산, 차량 등의 법인장부가액(2,075,440,567원)에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49%)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1,016,965,878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016,965,87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407,190원, 농어촌특별세 2,237,330원, 합계 26,644,520원(가산세 포함)을 1996. 11.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1995년 결산서상(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에게 1996.11.23. 취득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1조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ㅇㅇ관광(주)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이 과점주주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1995년 청구외 ㅇㅇ관광(주) 결산서중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외 서기수가 소유하던 주식을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주식양도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1996년 결산서상에 양도·양수가 없었던 것으로 수정한 후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도 임의로 작성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제4항·제6항에서는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합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2. 5.11, 81누319), 지방세법 제51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 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7.22, 85누225), 청구인의 경우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 당시(1996.11.23.)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이사로 재직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사(회장)로 재직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법인등기부, 봉급대장, 사실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1996.11.23.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ㅇㅇㅇ)에게 이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것은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996.11.23.)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1.23.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0일을 경과한 1997.1.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송달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