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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872 | 부가 | 2005-11-07
[사건번호]

국심2005서1872 (2005.11.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지 않았으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당해부동산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 및 이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2.3.22. OOOOO OOO OOO OOOOOO 토지 294.5㎡ 외 지상4층 지하1층 건물 1,41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50%씩 공동출자하여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10.2. 이OO외 6인에게 양도하고 2003.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1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3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현세입자와 임대차계약내용 및 모든 권리를 매수인은 승계한다”라는 조건을 명기하여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니 매수인 이OO는 청구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호수를 분할 등기하였다.

그러나, 계약당시에는 이OO만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도 포괄양수도라고 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의 양도가 하나의 양도이어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1통씩만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 바, 일부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호수별로 구분등기한다는 사실을 소유권등기이전 이후에 알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 호수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점, 쟁점부동산이 각호별로 구분등기되어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지 않은 점, 양도후에도 청구인 중 1인이 “OOOO”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실을 계속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상대방인 이OO가 청구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호수를 분할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2003.9.2. 중개인없이 쌍방간의 합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2003.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3.9.2.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은 이OO에게, 101호는 문OO와 홍OO에게, 102호와 103호는 이OO에게, 201호는 조OO에게, 202호는 이OO에게, 301호는 유OO에게, 302호는 박OO에게, 401호는 이OO에게 각각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도 이OO외 6인에게 각각 구분되어 2003.10.2.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OO)은 쟁점부동산의 4층에서 “OOOO”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양도후에는 양수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 호수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각호별로 구분등기되어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지 않았으며, 양도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피부미용실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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