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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165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7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는 2011. 4.경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과수원 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1. 8. 10. E으로부터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F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 줄 것이고 15일 후 피고가 F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면 F가 C에게 80,000,000원을 빌려 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따라 C는, F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의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F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 줄 수 있도록 아버지인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8. 11. F를 수취인, 지급기일을 2011. 8. 25.,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인천광역시로 한 액면 8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7714호로 근저당권자를 F로 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무렵 F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F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C는 F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지 못하였다. 라.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9. 22.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6. 7. F에게 매각되었고, F는 그 배당절차에서 48,671,390원을 배당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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