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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5 2013노43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더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시 길에 내어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열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방법이나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고 하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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