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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불법점유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경우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274 | 지방 | 2020-04-21
[청구번호]

조심 2019지2274 (2020.04.2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및 쟁점건축물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허가현황이 유흥주점업이고, 사용현황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545.52㎡)하는 동시에 반 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409.02㎡)이 영업장 전용면적(500.29㎡)의 50% 이상이며, 객실 수가 5개 이상(12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 지하 1층 545.5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유흥주점(상호 : OOO)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19년도 재산세(건물분) 등 합계 OOO을 2019.7.12. 각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 소재 OOO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나 청구인들(9명)이 OOO의 소유지분을 분할하여 보유하기 때문에 건물의 유지 및 관리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청구인들은 2008.5.7.부터 부동산 관리회사인 OOO에 건물관리를 위탁하여 왔다.

(나) OOO 지하 1층인 쟁점건축물에는 OOO이라는 유흥주점이 입점해 있었는데, 건물관리인과 결탁하여 보증금 OOO을 미납임대료와 상계하고도 OOO이 넘는 임대료를 미납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제소전화해(OOO 등)에 근거하여 2019.5.14.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9.6.18. 철거 및 퇴거에 관한 강제집행을 예고한 후 곧바로 집행을 실시하는 등 유흥주점 폐쇄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2020년 현재 쟁점건축물에서 유흥주점 관련 시설 철거 및 임차인 퇴거가 완료되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임차인과 별다른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임차인으로부터 무단전대한 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다) 쟁점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쟁점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던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당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2) 따라서 쟁점건축물에 유흥주점이 입점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현황과세이고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다. 처분청은 2019년 6월 1일 당시 쟁점건축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 영업중인 사실을 현장확인하여,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중과대상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점거하고 있었고, 쟁점건축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회사의 계약위반행위가 있었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이러한 사정까지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3) 따라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시점의 쟁점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불법점유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경우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복명서(2019.6.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조사복명서(2019.6.1.)의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이 현장조사 당시 쟁점건축물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로 통하는 외부 입구 위에 “OOO”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 객실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테이블 각 모서리에 물병, 음료수, 술잔 등이 올려져 있는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 화해조서OOO를 보면,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기간은 2015.5.1.∼2018.4.30., 임대보증금은 OOO, 월임대료는 OOO(부가가치세 별도), 쟁점건축물의 사용목적은 유흥주점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9.3.25., 2019.3.27.)을 보면, 청구인은 임차인 OOO에게 기간만료 및 차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5.5.1.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4.30.까지 쟁점건축물을 원상복구 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임차인에게 보낸 문서(2019.3.27.)에 의하면, OOO는 임차인 OOO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9.4.30.까지 미수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법원의 집행문(2019.5.14.)을 보면,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의 제소전화해(OOO)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관련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집행문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지방법원 집행관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2019.6.18.)에 의하면, 집행관은 임차인에게 2019.6.25.까지 쟁점건축물을 청구인들에게 자진하여 인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9.6.25.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이 작성하여 OOO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2019.6.10.)에 의하면, OOO의 쟁점건축물 담당자들이 부동산관리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 임차인들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에 유흥주점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중과세되는 세액 상당액을 정산하였어야 하나 이를 해태하여 청구인들이 OOO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담당자들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임차인 관계자인 OOO로부터 2019.3.12. 미납임대료 중 일부인 OOO을 수령하였으나 2019.4.9.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의 OOO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의 불법점유 및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건축물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하는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조심 2013지320, 2013.6.5. 같은 뜻임).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및 쟁점건축물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허가현황이 유흥주점업이고, 사용현황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545.52㎡)하는 동시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409.02㎡)이 영업장 전용면적(500.29㎡)의 50% 이상이며, 객실 수가 5개 이상(12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건축물이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목록

<별지2> 청구인별 부과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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