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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5. 27. 자로 확정된 자로서 2011. 11. 18.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등을 갚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공정 증서, D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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