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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전과자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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